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18조 (위반자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된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도서가 2회 이상 반납이 지체된 자와 본 규정을 위반하여 도서실 업무수행에 지장을 미치게 한 자에게는 도서실 이용을 향후 6개월간 정지시키며 정도에 따라 징계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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