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6조 (도서의 정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된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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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수집ㆍ구분한 도서는 도서전산화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수집ㆍ구분한 도서는 도서전산화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야 한다.

①갑종: 분류 편목하여 도서전산화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잡지는 순차적으로 정리제본한 후에 등록한다.
②을종: 도서전산화시스템 등록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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