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총 29조
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공포 2023-08-01 · 시행 2023-08-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된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열람절차제11조 열람자 준수사항제12조 대출자격제13조 대출절차제14조 대출기간 및 책수제15조 대출금지 도서제16조 도서의 반납제17조 반납 도서의 검열제18조 위반자에 대한 제재제19조 수입도서의 안내제2조 설치제20조 도서의 도서실외 비치제21조 훼손, 분실도서의 변상제22조 변상금의 처리제23조 사고도서 처리제24조 도서구입 계획수립제25조 간행물의 정의제26조 간행물의 배부구분제27조 간행물의 배부제28조 간행물의 비치제29조 배부제한제3조 질서유지제4조 개실제5조 도서의 수집 및 구분제6조 도서의 정리절차제7조 불용도서의 처리제8조 열람자격제9조 특별열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