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22조 (변상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된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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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수된 변상금은 훼손 또는 분실된 도서의 구입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 또는 분실된 도서와 동일한 도서를 구입할 수 없을 때에는 도서가격 및 서종이 유사한 타 도서를 구입하여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수된 변상금은 훼손 또는 분실된 도서의 구입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 또는 분실된 도서와 동일한 도서를 구입할 수 없을 때에는 도서가격 및 서종이 유사한 타 도서를 구입하여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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