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14조 (대출기간 및 책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된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1. 조문 원문

도서 및 자료의 대출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
도서의 대출은 1인당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계통적 문헌조사를 할 경우에는 15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출한 도서는 타인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