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5조 (도서의 수집 및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된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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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실에서 수집하는 도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구입도서 및 자료2. 기증도서 및 자료3. 자체생산도서 및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에서 수집하는 도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구입도서 및 자료2. 기증도서 및 자료3. 자체생산도서 및 자료<신설 2002. 3. 9>4. 그 밖에 전산화 정보자료<신설 2002. 3. 9>
②제1항에 따라 수집한 도서 및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갑종:장기간 보존할 가치가 있는 도서 및 자료2. 을종:장기간 보존할 가치가 없는 도서 및 자료가. 신문, 관보, 주보류나. 비학술 잡지류다. 가제식 법령집, 명감류라. 내용이 단순하며 일시적인 문제를 취급한 리플릿마. 그 밖에 장기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소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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