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5조 (도서의 수집 및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된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1. 조문 원문
①도서실에서 수집하는 도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구입도서 및 자료2. 기증도서 및 자료3. 자체생산도서 및 자료<신설 2002. 3. 9>4. 그 밖에 전산화 정보자료<신설 2002. 3. 9>
②제1항에 따라 수집한 도서 및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갑종:장기간 보존할 가치가 있는 도서 및 자료2. 을종:장기간 보존할 가치가 없는 도서 및 자료가. 신문, 관보, 주보류나. 비학술 잡지류다. 가제식 법령집, 명감류라. 내용이 단순하며 일시적인 문제를 취급한 리플릿마. 그 밖에 장기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소책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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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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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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