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21조 (훼손, 분실도서의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된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1. 조문 원문

도서실 장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원본과 같은 도서로서 30일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원본과 같은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서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 가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정하는 추정액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도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가 최종 변상기일까지 전1,2항에 의한 변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관부서장은 변상당한 금액을 해당인의 봉급 또는 각종 지급금(저금, 적금, 보험금 등)에서 공제하도록 운영지원과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7. 2. 5., 2008. 3.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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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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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