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21조 (훼손, 분실도서의 변상)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된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 장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원본과 같은 도서로서 30일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②원본과 같은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서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 가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정하는 추정액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③도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가 최종 변상기일까지 전1,2항에 의한 변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관부서장은 변상당한 금액을 해당인의 봉급 또는 각종 지급금(저금, 적금, 보험금 등)에서 공제하도록 운영지원과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7. 2. 5., 2008.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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