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29조 (배부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된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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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행물의 최초배부 부수는 해당 간행물 전 발간부수는 5분의4를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행물의 최초배부 부수는 해당 간행물 전 발간부수는 5분의4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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