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28조 (간행물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된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1. 조문 원문
간행물은 매 간행물마다 일정량을 도서실 기본비치용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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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사고도서 처리제24조 · 도서구입 계획수립제25조 · 간행물의 정의제26조 · 간행물의 배부구분제27조 · 간행물의 배부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간행물의 비치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배부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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