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16조 (도서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된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를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출도서를 반납하여야 한다.1. 퇴직, 휴직 또는 과학원 이외의 기관으로 전근된 때2. 15일 이상의 장기출장, 휴가 또는 병가를 할 때3. 도서대출 기간중 일지라도 원장이 대출도서의 반납을 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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