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26조 (간행물의 배부구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된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배부 및 보존관리는 도서실에서 관장한다.
②간행물의 배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최초배부:간행물 발간 후 최초로 종합배부 계획표에 의하여 실시하는 배부2. 수시배부:외부의 요청 또는 필요에 의거 실시하는 배부3. 비치 간행물 배부:제28조에 의하여 비치된 간행물을 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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