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26조 (간행물의 배부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된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1. 조문 원문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배부 및 보존관리는 도서실에서 관장한다.
②간행물의 배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최초배부:간행물 발간 후 최초로 종합배부 계획표에 의하여 실시하는 배부2. 수시배부:외부의 요청 또는 필요에 의거 실시하는 배부3. 비치 간행물 배부:제28조에 의하여 비치된 간행물을 배부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