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7조 (불용도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된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실의 장서중 이용가치가 없어진 도서는 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로 제적하고 제적한 도서는 물품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7.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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