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7조 (불용도서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된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1. 조문 원문
도서실의 장서중 이용가치가 없어진 도서는 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로 제적하고 제적한 도서는 물품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7. 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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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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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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