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24조 (도서구입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된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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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익년도의 도서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익년도의 도서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②과학원 각 부서장은 전항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1월말까지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③전 1,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서장 및 연구소장이 긴급히 요구하는 도서는 수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08.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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