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9조 (특별열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된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도서실 장서의 열람을 특별히 허가할 수 있다.1. 과학원 이외의 현직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상 열람을 할 필요가 있는 자.2. 현재 수산진흥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3. 수산관계 학교의 재학생
②전항의 열람은 1인당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통계적 문헌조사를 할 경우에는 1회에 10권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