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된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내에 도서실을 두고 이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연구협력과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개정 2008. 3. 25., 2010. 3. 10., 201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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