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20조 (도서의 도서실외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된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1. 조문 원문

도서의 성질상 또는 업무수행상 항시 열람에 필요한 도서로서 수입된 도서가 2부이상인 경우에는 그 1부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 비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3. 25.>
전항에 의하여 부서에 비치된 도서는 해당 본부, 단 및 팀의 물품운용관이 보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개정 2007. 2. 5., 2008. 3.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