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제20조 (도서의 도서실외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된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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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의 성질상 또는 업무수행상 항시 열람에 필요한 도서로서 수입된 도서가 2부이상인 경우에는 그 1부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 비치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의 성질상 또는 업무수행상 항시 열람에 필요한 도서로서 수입된 도서가 2부이상인 경우에는 그 1부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 비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3. 25.>
②전항에 의하여 부서에 비치된 도서는 해당 본부, 단 및 팀의 물품운용관이 보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개정 2007. 2. 5., 2008.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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