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13조 (예비시험과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긴급현안, 민원, 아이디어에 대한 간단한 조사분석 또는 과제화 이전의 예비시험 수행을 위하여 소속기관 시험연구비 총액의 3% 내외의 범위에서 시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예비시험과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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