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13조 (예비시험과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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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장은 긴급현안, 민원, 아이디어에 대한 간단한 조사분석 또는 과제화 이전의 예비시험 수행을 위하여 소속기관 시험연구비 총액의 3% 내외의 범위에서 시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예비시험과제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긴급현안, 민원, 아이디어에 대한 간단한 조사분석 또는 과제화 이전의 예비시험 수행을 위하여 소속기관 시험연구비 총액의 3% 내외의 범위에서 시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예비시험과제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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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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