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16조 (사전경제성분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라 기획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사전경제성분석을, 현장 확산 가능성 검토를 위해 사전현장활용성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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