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11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관의 모든 연구자(연구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1개 이상의 고유연구사업 또는 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에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기관장, 부장, 과장 등 보직자2. 기획조정과, 기술지원과, 운영지원과 등 행정부서 및 연구지원부서의 연구자3. 당해연도 연말을 기준으로 연구직 근무경력이 2년 이하인 박사 학위 미소지 연구자4. 휴직자, 파견근무 중인 연구자5. 당해연도 하반기에 휴직복직, 파견복귀, 인사 등의 사유로 발령이 난 연구자 또는 당해연도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파견 예정인 연구자6. 신규연구자 또는 직무전환자 등 그 밖에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하기 곤란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연구기관의 고유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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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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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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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