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11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모든 연구자(연구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1개 이상의 고유연구사업 또는 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에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기관장, 부장, 과장 등 보직자2. 기획조정과, 기술지원과, 운영지원과 등 행정부서 및 연구지원부서의 연구자3. 당해연도 연말을 기준으로 연구직 근무경력이 2년 이하인 박사 학위 미소지 연구자4. 휴직자, 파견근무 중인 연구자5. 당해연도 하반기에 휴직복직, 파견복귀, 인사 등의 사유로 발령이 난 연구자 또는 당해연도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파견 예정인 연구자6. 신규연구자 또는 직무전환자 등 그 밖에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하기 곤란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②연구기관의 고유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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