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8조 (설계 및 결과검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계획 및 결과에 대해 동료 또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검토회 및 결과검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고유연구사업 및 공동연구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탁과제 등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보고서, 최종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설계검토회 및 결과검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검토회 및 결과검토회의 방법은 각 기관의 여건에 맞게 시행할 수 있다.
기관장은 설계검토회를 통해 데이터관리계획(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 활용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결과검토회를 통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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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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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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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