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8조 (설계 및 결과검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계획 및 결과에 대해 동료 또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검토회 및 결과검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고유연구사업 및 공동연구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탁과제 등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보고서, 최종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설계검토회 및 결과검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설계검토회 및 결과검토회의 방법은 각 기관의 여건에 맞게 시행할 수 있다.
④기관장은 설계검토회를 통해 데이터관리계획(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 활용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결과검토회를 통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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