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19조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기획 서식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와 같다.2. 제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 별지 제1호서식3. 제6조제2항에 따른 차년도 연차계획서 및 제7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4. 제7조에 따른 최종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5. 제8조제2항에 따른 설계ㆍ결과검토회 결과보고서 서식 : 별지 제4호서식6. 제10조에 따른 완결과제 평가서식 : 별지 제5호서식7. 제12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조정 요청서, 연구개발과제 변경 통보서 : 별지 제6호, 제6-1호 서식8. 제14조에 따른 외부연구자 참여 승인요청서 : 별지 제7호서식9.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요청사유서 : 별지 제8호서식10.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과제 참여 승인요청서 : 별지 제9호서식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농촌진흥법」 제9조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현장의 기술수요를 효율적으로 발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기술 수요 발굴 및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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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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