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9조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기반 조성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 및 외부에 의뢰하는 시험, 분석, 검사의 집행3.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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