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12조 (과제변경 및 조기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자(연구책임자, 공동책임급, 참여연구원 등을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명, 기간, 목표 등을 조정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조기 종결할 수 있다.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휴직 등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자(연구책임자, 공동책임급, 참여연구원 등을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명, 기간, 목표 등을 조정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조기 종결할 수 있다.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휴직 등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연구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연구개발과제의 변경ㆍ조정 또는 조기 종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과제의 변경ㆍ조정 또는 조기 종결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조정은 전문연구실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