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10조 (완결과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1. 성과목표가 단순 조사, 분석, 평가 등으로 되어있어 평가에 적합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2. 제13조에 따라 수행하는 예비시험과제3.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에 위임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②기관장은 완결과제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거나 제8조에 따른 결과검토회에서 완결과제 평가를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완결과제의 평가위원은 기관장, 부서장(부장과 과장을 말한다)을 포함한 내부위원과 외부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④완결과제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되 연구내용의 특성에 따라 연구기관의 부서 또는 분야별로 달리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과정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달성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5. 데이터관리계획 이행 여부(제5조제6항에 따라 데이터관리계획을 포함하여 기획한 연구개발과제에 한한다)
⑤기관장은 완결과제의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제재 대상이 되는 연구자에 대해 연구책임자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⑥기관장은 완결과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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