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10조 (완결과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1. 성과목표가 단순 조사, 분석, 평가 등으로 되어있어 평가에 적합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2. 제13조에 따라 수행하는 예비시험과제3.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에 위임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기관장은 완결과제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거나 제8조에 따른 결과검토회에서 완결과제 평가를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완결과제의 평가위원은 기관장, 부서장(부장과 과장을 말한다)을 포함한 내부위원과 외부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할 수 있다.
완결과제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되 연구내용의 특성에 따라 연구기관의 부서 또는 분야별로 달리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과정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달성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5. 데이터관리계획 이행 여부(제5조제6항에 따라 데이터관리계획을 포함하여 기획한 연구개발과제에 한한다)
기관장은 완결과제의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제재 대상이 되는 연구자에 대해 연구책임자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기관장은 완결과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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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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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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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