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7조 (과제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제6조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계획에 따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차보고서(해당 연도의 과제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종보고서(전체 연구개발 기간의 과제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