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7조 (과제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책임자는 제6조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계획에 따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차보고서(해당 연도의 과제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종보고서(전체 연구개발 기간의 과제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제6조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계획에 따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차보고서(해당 연도의 과제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종보고서(전체 연구개발 기간의 과제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