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15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정보를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이하 "ATIS"라 한다)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자정보2.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보고서(차년도계획 포함), 최종보고서3. 그 밖의 연구개발성과
②기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연구개발성과를 ATIS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과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비공개의 승인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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