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15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정보를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이하 "ATIS"라 한다)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자정보2.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보고서(차년도계획 포함), 최종보고서3. 그 밖의 연구개발성과
기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연구개발성과를 ATIS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과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비공개의 승인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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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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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