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6조 (연구개발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제5조에 따라 기획된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계획서(전체 연구개발 기간의 과제수행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매년 연차계획(연차보고서 내 다음 연도 연구개발계획)을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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