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5조 (과제기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제4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 결과 및 중장기계획을 반영하여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된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책임자를 지정한다.
③기관장은 과제기획을 진행할 때 다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과의 사전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④기관장은 과제기획을 진행할 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른 보안과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기관장은 연구개발과제 유형별로 과제를 기획하거나 평가체계를 차별화할 수 있다.
⑥기관장은 데이터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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