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5조 (과제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제4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 결과 및 중장기계획을 반영하여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된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책임자를 지정한다.
기관장은 과제기획을 진행할 때 다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과의 사전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기관장은 과제기획을 진행할 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른 보안과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연구개발과제 유형별로 과제를 기획하거나 평가체계를 차별화할 수 있다.
기관장은 데이터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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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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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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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