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5조 (과제기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제4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 결과 및 중장기계획을 반영하여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된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책임자를 지정한다.
③기관장은 과제기획을 진행할 때 다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과의 사전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④기관장은 과제기획을 진행할 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른 보안과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기관장은 연구개발과제 유형별로 과제를 기획하거나 평가체계를 차별화할 수 있다.
⑥기관장은 데이터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농촌진흥법」 제9조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현장의 기술수요를 효율적으로 발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기술 수요 발굴 및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