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18조 (현장실증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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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장은 농촌진흥청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장실증연구과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농촌진흥청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장실증연구과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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