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17조 (수탁과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소속 연구자가 수탁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 본연의 임무 및 연구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제2항에 따른 사전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1. 연구기관의 임무 및 중장기계획과의 적합성2. 수탁과제 참여가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3. 수행중이거나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4. 수탁과제 응모자의 수탁과제 참여 정도5. 연구자 본연의 직무수행 이외에 수탁과제 수행의 필요성
제1항에 따라 수탁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이 해당 수탁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소속기관 자체 심의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연구자의 소속기관이 해당 수탁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거나 연구자가 타 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원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소속기관 자체 심의 및 승인을 하여야 한다.
수탁과제의 연구개발성과의 공개는 제15조의 기준과 같이 적용한다.
수탁과제는 제8조에 따른 설계검토회 및 결과검토회의 대상으로 한다.
수탁과제 연구비의 계상 및 사용은 수탁과제를 발주한 중앙행정기관의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다.
기관장은 연구자가 수탁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는 수탁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기관인 경우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연차 및 최종보고서가 ATIS에 기한 내에 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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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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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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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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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