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17조 (수탁과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소속 연구자가 수탁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 본연의 임무 및 연구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제2항에 따른 사전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1. 연구기관의 임무 및 중장기계획과의 적합성2. 수탁과제 참여가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3. 수행중이거나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4. 수탁과제 응모자의 수탁과제 참여 정도5. 연구자 본연의 직무수행 이외에 수탁과제 수행의 필요성
②제1항에 따라 수탁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이 해당 수탁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소속기관 자체 심의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연구자의 소속기관이 해당 수탁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거나 연구자가 타 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원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소속기관 자체 심의 및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수탁과제의 연구개발성과의 공개는 제15조의 기준과 같이 적용한다.
④수탁과제는 제8조에 따른 설계검토회 및 결과검토회의 대상으로 한다.
⑤수탁과제 연구비의 계상 및 사용은 수탁과제를 발주한 중앙행정기관의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다.
⑥기관장은 연구자가 수탁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⑦기관장은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는 수탁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기관인 경우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연차 및 최종보고서가 ATIS에 기한 내에 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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