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4조 (기술수요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과제 기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기술수요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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