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적용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1. 연구노트 관련 사항:「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2. 연구윤리 관련 사항:「농촌진흥청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3. 공동연구사업 관련 사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4. 보안 관련 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5. 직무육성품종 관련 사항:「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6. 지식재산성과 관련 사항:「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7. 현장실증연구 관련 사항: 소속기관별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8.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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