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적용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1. 연구노트 관련 사항:「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2. 연구윤리 관련 사항:「농촌진흥청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3. 공동연구사업 관련 사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4. 보안 관련 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5. 직무육성품종 관련 사항:「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6. 지식재산성과 관련 사항:「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7. 현장실증연구 관련 사항: 소속기관별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8.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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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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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