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적용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1. 연구노트 관련 사항:「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2. 연구윤리 관련 사항:「농촌진흥청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3. 공동연구사업 관련 사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4. 보안 관련 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5. 직무육성품종 관련 사항:「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6. 지식재산성과 관련 사항:「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7. 현장실증연구 관련 사항: 소속기관별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8.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농촌진흥법」 제9조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현장의 기술수요를 효율적으로 발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기술 수요 발굴 및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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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