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가산세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이사물품의 적정한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이사자등이 과세대상 이사물품을 수입신고 시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241조제5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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