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세금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이사물품의 적정한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이사물품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 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4. <삭 제>
이사자등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이사자등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의 송달을 완료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하는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에게 체납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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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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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