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세금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이사물품의 적정한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이사물품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 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4. <삭 제>
②이사자등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이사자등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의 송달을 완료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하는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에게 체납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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