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이사물품 통관지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이사물품의 적정한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물품등은 해당물품이 도착한 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다.1. 서울세관2. 인천세관3. 용당세관4. 대전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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