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이사물품의 적정한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물품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②징수와 관련하여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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