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이사물품의 적정한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②거주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 외국에 거주하기 위하여 최초로 출국한 일자부터 우리나라에 다시 거주하기 위하여 최종 입국한 일자까지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2.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체류자격별 외국인입국허가서, 입국심사증,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기간3. 단기체류자: 우리나라 국민인 자는 제1호,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은 제2호에 따라 계산된 기간
③제2항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이사자의 일시귀국에 따라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세관장이 귀국 사유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거주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일시귀국 기간은 외국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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