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수입승인면제규정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이사물품의 적정한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이 이사물품등으로 인정하는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별표 4 제1호가목과 나목 및 「통합공고」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관할 수 있다. 다만, 「통합공고」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렇지 않다.
②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과세가격 합계 500만원 이하의 물품은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통관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