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수입승인면제규정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이사물품의 적정한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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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이 이사물품등으로 인정하는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별표 4 제1호가목과 나목 및 「통합공고」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관할 수 있다. 다만, 「통합공고」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이 이사물품등으로 인정하는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별표 4 제1호가목과 나목 및 「통합공고」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관할 수 있다. 다만, 「통합공고」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렇지 않다.
②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과세가격 합계 500만원 이하의 물품은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통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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