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단기체류자 반입물품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이사물품의 적정한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단기체류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직업, 거주기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개인용품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단기체류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직업, 거주기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개인용품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면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기체류자가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등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