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단기체류자 반입물품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이사물품의 적정한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단기체류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직업, 거주기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개인용품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면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기체류자가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등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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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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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