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단기체류자 반입물품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이사물품의 적정한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단기체류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직업, 거주기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개인용품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면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기체류자가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등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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