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단기체류자 반입물품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이사물품의 적정한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단기체류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직업, 거주기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개인용품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면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기체류자가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등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이사물품의 적정한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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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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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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