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이사물품 인정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이사물품의 적정한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라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3. 물품의 종류ㆍ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가족 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5.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세관장은 내구성 가정용품에 대해 다음의 표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img id="132034305"></img>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단기체류자를 포함한다): 여행자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 포탈에서 확인되는 출입국 일자. 다만, 대상자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에 기재된 외국체류기간2. 재외영주권자: 국내 고용계약서(취업을 위한 입국 시) 또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여권실효확인서(영구귀국을 위한 입국 시) 등3. 외국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발급되기 전에는 VISA) 또는 국내 고용계약서 등
세관장은 시행규칙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거주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1. 사망이나 질병2. 파산3. 외국정부의 입국거부 또는 출국명령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장이 거주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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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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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