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이사물품 반입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이사물품의 적정한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여야 한다.1. 입국 후 외국 영주권포기자: 외국 영주권포기일2. 귀화자: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취득일3. 국적회복자: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③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운항선사(항공사)의 부도 등 이사물품을 기한 내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2.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또는 우리나라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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