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과세가격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이사물품의 적정한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물품 또는 단기체류자 반입물품(이하 "이사물품등"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해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1.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80%2.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60%3.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40%4.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신품가격의 2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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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별표 제2호]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단위 : %) 차종구분 | 차종구분 | 내용연수 | 경과연수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11개월 | 12개월 승용차 및 화물 자동차 | 비영업용 | 12년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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