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과세가격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이사물품의 적정한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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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물품 또는 단기체류자 반입물품(이하 "이사물품등"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해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1.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80%2.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60%3.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40%4.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신품가격의 2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물품 또는 단기체류자 반입물품(이하 "이사물품등"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해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1.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80%2.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60%3.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40%4.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신품가격의 2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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