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과세가격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이사물품의 적정한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사물품 또는 단기체류자 반입물품(이하 "이사물품등"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해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1.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80%2.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60%3.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40%4.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신품가격의 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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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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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