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고시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이사물품의 적정한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사자"란 「관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2. "단기체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나. 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3.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나목의 경우에는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4. "동반가족"이란 이사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 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 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한 가족을 말한다.5. "내구성 가정용품"이란 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말하며, 잡화, 의류 등 개인용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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