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이사물품의 적정한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이사물품등의 통관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이사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경우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나.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다. 물품의 종류ㆍ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라. 가족 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마. 「통합공고」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신고하지 않았거나 요건확인을 받지 않은 물품2.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기재사항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3. 운송업자가 이사물품등과 제3자의 물품이나 상용물품을 혼적하거나 은닉하여 운송한 경우4. 그 밖에 세관장이 물품의 수량, 포장방법, 신고내용 등으로 보아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통고처분, 부과고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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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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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