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교육장소 및 시설, 교육인력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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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
1. 교육장소 및 시설 가.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나. 교육시설에는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남녀 구별이 되어야 한다) 및 주차장 등이 있어야 한다. 다. 강의실에는 교육대상 인원에 충분한 의자와 탁자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적절한 환기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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