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행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관청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받거나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동 내용을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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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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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