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기관지정심사단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의 수를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위생용품 교육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의 사무관(연구관) 및 주무관 등 내부 전문가2. 위생용품 관련학과 교수, 위생용품 등의 산업체 임직원,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3. 그 밖에 교육기관 지정 심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문가
③심사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심사단은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시에 구성ㆍ운영되며, 교육기관 지정 등 민원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지정신청 접수 시점이 비슷하여 1개의 심사단이 여러 건을 동시에 심사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있어 효과적이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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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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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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