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의 목적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5.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6. 교육운영과 관련된 서식에 관한 사항7. 교육기관, 교육내용, 강사 등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교육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과정 및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선정3. 과목별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교재포함)4. 교육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등)5. 교육 평가 및 수료기준6. 교육장소7. 수강료,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내역8. 연간 교육일정표9. 그 밖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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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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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