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교육계획의 공지 및 교육통지서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인쇄물,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1. 개설 교육과정명2. 과정별 교육시간 및 장소3. 연간 교육훈련계획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예정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의 성명2. 연간 교육일시 및 장소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통보에 관한 사항5. 교육불참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발생 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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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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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