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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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위생용품관리법령의 해설과 운용2.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의 해설과 운용3. 위생용품의 제조, 수입 등 관리에 관한 사항4.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5. 작업환경 및 종사자 등 위생관리6. 위생용품 행정지도 및 영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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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위생용품관리법령의 해설과 운용2.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의 해설과 운용3. 위생용품의 제조, 수입 등 관리에 관한 사항4.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5. 작업환경 및 종사자 등 위생관리6. 위생용품 행정지도 및 영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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